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65. 6. 4. 결정
자격없는 자가 참석한 대의원 결의의 효력
노정노 1452.5-2267
해석례 전문
△△노조 △△지부 대의원회에 있어서 분회에서 선출된 부정 대의원 (2명)이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 대의원을 제외하고 성원이 되고, 따라서 결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div
노정노 1452.5-2267
△△노조 △△지부 대의원회에 있어서 분회에서 선출된 부정 대의원 (2명)이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 대의원을 제외하고 성원이 되고, 따라서 결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