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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등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다만, 대의원회에 있어서 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선출되어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의원을 제외하고 성원이 되고, 따라서 결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으며, 노조법 제81조제3호에서는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단체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노조법 및 규약 등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결의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 받은 상급단체의 교섭요구를 정부교섭대표가 거부하더라도 이는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노조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대의원을 지명하거나 대의원을 무투표로 선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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