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 등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무투표로 선출된 임원(대표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의 행위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노조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연합단체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단독 결정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이하 ‘교섭권한’이라 함)의 위임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 위임의 법리 및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규약에서 노조 대표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 대표자가 상급단체 등에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 노조법 제81조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사 양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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