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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4. 결정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여부

노조 68107-903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같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어려울 것이며,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도 그 효력을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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