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
요지
1. 당해 노동조합 규약 제26조에 따라 대의원 배정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며, 구체적 으로는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장이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배정을 결정한 것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2. 선거규정 위반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동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은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임(대법원 1999. 8. 24., 99우55 ; 대구고법 2006. 4. 7., 2005라65 참조). 3.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대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 들의 투표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더라면, 현재 당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현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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