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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다수의 업체가 동일 물질을 공급시 경고표시 부착 방법

요지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 (예시)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해석례 전문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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