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내 다수의 개별가입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수령주체
요지
고용보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하나의 법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 적용하여야 하나, 하나의 법인내에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된 경영조직으로 운영되면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및 장려금 수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본 사안처럼 동일 법인내 각 지사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납부, 장려금 수령 등은 개별 지사별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나, 실질적으로 동 법인과 각 지사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 본사에서 법인 본사 통장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일괄 수령한다 하더라도 법령상 하자가 없음.
관련 해석례
다수의 업체가 동일 물질을 공급시 경고표시 부착 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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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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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