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영업장소”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주가 제출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이 수리하였다면 당해 영업장소는 허가가 취소된 영업장소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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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