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요지
○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79.10.1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당해 직업소개소의 소장이 발급한 직업상담 경력증명서를 확인후 상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 ’79.10.1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에서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 규정하고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등록토록 규정하였으므로, 허가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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