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에 위촉되어 1995년 6월부터 사회봉사활동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경우 동 경력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직업소개소 등록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기 경력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직업소개소, 직업 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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