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4호 규정의「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중 “조합원 100인이상”이라 함은 근무당시 사업장 근로자수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수를,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토록 인정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