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요지
○ 질의 “1” 관련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당시에 동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존재하는 법인은 그 임원을 개임함으로써 취소사유를 치유할 수 있으나, 법인의 사업수행중 그 임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동법 제36조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안임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적법한 허가를 받은 후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 사안임 ○ 질의 “2의 가.다” 관련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시 허가관청은 경찰서의 범죄사실 통보와는 별도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 질의 “2의 나” 관련 - 대표자가 구속수감되어도 서신.면회 등의 방법으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서면으로 청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처분 상대방의 구속이 청문에 응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청문기회 부여후 구속수감을 이유로 청문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청문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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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의 “임원2인이상”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