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의 “임원2인이상”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2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법인인 주식회사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를 말하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회사의 내부적 업무에 대하여도 권한을 가지는 이사를 말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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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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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과태료부과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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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