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의 “임원2인이상”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2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법인인 주식회사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를 말하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회사의 내부적 업무에 대하여도 권한을 가지는 이사를 말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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