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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과태료부과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동법상 등록취소는 동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동법상 의무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이며, 과태료부과는 동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 -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법상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요건을 각기 갖춘 경우 병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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