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의 직업소개요금외에 실경비(차량운영비)를 구인자측으로부터 별도계약을 통해 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요지
○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 동법 제19조 제6항에 의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 의거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며, 소위 ‘교통비’에 관해서는 구인자와 해당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직업소개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또한, 귀질의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차량운영비에 대해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구직자를 원거리에 있는 구인자에게 데려다 주고 실비(차량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직업소개관련 “소개요금외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과태료부과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제18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단순 정보제공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