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제18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①교육원이 대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고, ②그 운영이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교육원의 원장이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교육원생의 입학.교육.수료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원의 행위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교육원 수료생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법」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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