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등록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하나의 직업소개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하나의 직업소개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여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등록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관련 해석례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법령해석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9)】에 의하면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차 경고처분(처분일 2006.11.20) 이후 2차위반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건물에서 여러 개의 점포 임대시 사업자등록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