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9)】에 의하면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차 경고처분(처분일 2006.11.20) 이후 2차위반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의 행정처분 기준【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9)】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차위반에는 경고, 2차위반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는 바, 행정처분기준상의 “2차위반”이라 함은 경고처분일(2006.11.20) 이후 귀 행정관청이 동일업체에 대해 동법 위반사실을 재차 인지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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