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9)】에 의하면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차 경고처분(처분일 2006.11.20) 이후 2차위반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의 행정처분 기준【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9)】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차위반에는 경고, 2차위반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는 바, 행정처분기준상의 “2차위반”이라 함은 경고처분일(2006.11.20) 이후 귀 행정관청이 동일업체에 대해 동법 위반사실을 재차 인지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임.
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과태료부과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사업 등록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