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적용을 받는지 여부
요지
○ 동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절차가 적용되는 바, - 동법상 구인자 및 구직자에 모두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동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동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의 의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2) ○○주)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을하고 있는 부산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고노무관리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 각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최근 부산사업장이 전자부품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노무관리체계가 본사와일원화되어 양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산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예택이더 많다는 이유로 부산사업장 기금을 본사기금과 통합하려고 하는 바 그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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