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2) ○○주)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을하고 있는 부산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고노무관리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 각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최근 부산사업장이 전자부품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노무관리체계가 본사와일원화되어 양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산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예택이더 많다는 이유로 부산사업장 기금을 본사기금과 통합하려고 하는 바 그 가능성 여부
요지
◆ 내근로복지기금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일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 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편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 · 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문의와 같이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설립이후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일원화되는 사정변경으로 기금합병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을 합병하는 것도 가능함.0 ◆ 다만, 기금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각 기금은 합병 결의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때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사항에 대해 정관변경 인가 및 변경등기 절차를, 소멸 하는 기금은 해산등기 후 기금의 재산을 존속하는 기금에 합병하는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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