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2. 24. 결정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
임금 68207-137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폐지된 경우에만 해산이 되고, 사업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 청산차를 밟으면 됨. 나. 흡수합병 절차에 의거 소멸되는 B, 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존속하는 A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현재의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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