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
요지
◆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이 되고, 사업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으면 됨. 나. 흡수합병 절차에 의거 소멸되는 B, C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존속하는 A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관할 지방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한 답변〉 현재의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함.
관련 해석례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
고용노동부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2) ○○주)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을하고 있는 부산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고노무관리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 각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최근 부산사업장이 전자부품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노무관리체계가 본사와일원화되어 양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산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예택이더 많다는 이유로 부산사업장 기금을 본사기금과 통합하려고 하는 바 그 가능성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2)
고용노동부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