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일 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편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귀 문의와 같이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설립 이후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이 일원화되는 사정변경으로 기금합병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을 합병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기금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각 기금은 합병결의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때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사항에 대해 정관변경 인가 및 변경등기 절차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 후 기금의 재산을 존속하는 기금에 합병하는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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