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직업안정법상의 선불금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즈음하여 또는 그후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구인자로부터 장래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주었다면 이는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호에 의거 허가취소함이 타당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직업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에 선불금을 주고받을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이 향후 구직자가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규정 위반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선불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직업소개소장이 직접 선불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지 아니면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등이 받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