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판단기준
요지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의무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단순히 특정 회원들이 모집한 구인정보를 기재하거나 다른 취업사이트를 링크하여 이를 회원들간 공유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구직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구인.구직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신고토록 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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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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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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