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 및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민원의 경우 대상업체의 행위가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저촉 여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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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중 유흥주점 영업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