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요지
동 법령위반에 따르는 제47조(벌칙)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별표2] 2. 개별기준 제19조 “법령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한 때”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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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지점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제21조의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