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지점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제21조의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도 질의내용에서의 지점 모두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였다면 개인사업자도「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이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상법 제18조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상호선정의 자유를 규정한 후, 동 법 제22조에서는 상호 등기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임.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등). (노동시장기구과-3632, 2005.06.23.) ☞ 직업안정법 제21조제2항의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와 관련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와 관련해서는 그 법인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등에 의해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쳤고,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명칭사용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3303, 2004.08.02.)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개소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4420, 2004. 09.30.)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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