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1호의 규정에는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일인에게 이중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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