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요지
○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 시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 하여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용직을 직업소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개요금 반환여부와 무관하게,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별표2】「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목 (16) (아)”에 따라 1차 위반시“사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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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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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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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