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서 정한 바 대로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직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임금의 10%)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한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았는지, 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 전차금 · 숙식비 등 여하한 명목이든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약정한 근로계약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위 질의내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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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조출연업체가 구인자로부터 보조출연자 1명당 5천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조출연자(구직자)로부터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직자에게 4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출연업체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여부* 구직자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음나. 위의 보조출연업체가 3년간 300여명의 보조출연자들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동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기준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