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자가 동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행정관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이 직업소개사업자가 한 폐지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 있을 당시에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을 귀청이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한 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허가취소 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형사고발의 조치는 이와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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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