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서 “---아니한 자”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개인 또는 법인유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바,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된 (주)○○ 직업소개소의 임원으로 근무한 민원인 ○○○가 동법 제38조의 1.2.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3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나” 관련 : 법인 유료직업소개소의 임원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과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원으로 구분되므로 단순히 직업소개소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위의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이 상근하면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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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