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서 “---아니한 자”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개인 또는 법인유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바,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된 (주)○○ 직업소개소의 임원으로 근무한 민원인 ○○○가 동법 제38조의 1.2.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3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나” 관련 : 법인 유료직업소개소의 임원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과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원으로 구분되므로 단순히 직업소개소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위의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이 상근하면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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