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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요지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소개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97.12.24)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따라서 귀하가 ’97.4.18일자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될 수 있는 시점은 2000.4.19일 이후가 될 것임. - 아울러 직업안정법 부칙(’97.12.24)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는 법 개정전에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또는 처벌하여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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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