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요지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소개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97.12.24)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따라서 귀하가 ’97.4.18일자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될 수 있는 시점은 2000.4.19일 이후가 될 것임. - 아울러 직업안정법 부칙(’97.12.24)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는 법 개정전에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또는 처벌하여야 함을 의미함.
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경우 법위반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