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은 후,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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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