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경우 법위반이 있는지
요지
○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