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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요지

개정된 직업안정법(1997.12.24, 법률 제5478호) 부칙 제4항은 개정된 직업안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직업안정법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써,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현행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의거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99.5.22일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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