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요지
개정된 직업안정법(1997.12.24, 법률 제5478호) 부칙 제4항은 개정된 직업안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직업안정법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써,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현행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의거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99.5.22일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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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경우 법위반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