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개정전 직업안정법(’95.12.29, 법률 제5103호) 제38조제3호에 의하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또는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귀 시가 질의한 직업소개소는 개정전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갱신허가처분을 하였음. 이는 행정기관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허가의 결격사유해당자)에 대하여 허가갱신처분을 한 것으로서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임. 따라서 행정행위 자체에 하자(瑕疵)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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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이 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75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이 건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에 따라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