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개정전 직업안정법(’95.12.29, 법률 제5103호) 제38조제3호에 의하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또는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귀 시가 질의한 직업소개소는 개정전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갱신허가처분을 하였음. 이는 행정기관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허가의 결격사유해당자)에 대하여 허가갱신처분을 한 것으로서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임. 따라서 행정행위 자체에 하자(瑕疵)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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