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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

요지

○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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