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
요지
○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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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개인사업자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동일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둘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