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 해석례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과 “형의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