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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요지

○ 질의 “가” 및 질의 “나” 관련 : 관련 : 동법 제38조제3호에 의거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 직업안정법을 위반,‘06.12.01.자로 징역 2년의 집행이 종료된 자 및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자의 경우 모두 3년이 경과된 ‘09.12.02.이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다” 관련 : 동법 제38조제3의2호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폭력과 관련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06.12.01자로 종료된 경우 ’06.12.02.이후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동법에 의거 처벌을 받아 등록이 제한되는 것은 별론임. (고관 68460-878, 2000.6.20). (노동시장기구과-4894,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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