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과 “형의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요지
○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면(잔형면제, 형선고 실효)을 말함 ○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라 함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도이므로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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