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동법 부칙 제4항은 제3장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결격사유에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 경과의 기산일은 ’98.4.18부터 3년간이므로 2001. 4.17까지는 동 허가를 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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