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18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2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 및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질의상의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도 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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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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