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요지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에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부녀자를 포함하고 있는 바, 가정주부를 유흥주점에 직업소개 한 행위 자체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소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해당자가 구체적으로 종사하게 되는 업무(일)의 내용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는 직업안정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등록된 직업소개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함은 장소이전에 대한 변경등록 없이 직업소개한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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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취업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이나 인력이란 명칭으로 간판을 부착하고 파출부 알선이나 건설현장 등에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