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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요지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에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부녀자를 포함하고 있는 바, 가정주부를 유흥주점에 직업소개 한 행위 자체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소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해당자가 구체적으로 종사하게 되는 업무(일)의 내용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는 직업안정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등록된 직업소개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함은 장소이전에 대한 변경등록 없이 직업소개한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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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