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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MSDS 제출 대상의 명확한 정의

해석례 전문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뜻하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제로 취급함으로써 생산, 가공 또는 혼합을 하는 자를 의미함 - 만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수입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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