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해석례 전문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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