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면 됨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