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면 됨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면 됨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