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요지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 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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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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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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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고시내용]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질의내용]- 사업신청 서류 중 전산파일(1권~4권)의 원본/사본의 제출수량에 대해 확인 바라며, 밀봉제 출 방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예시) 밀봉서류는 별도박스 구성, 박 스 상하좌우 테이핑 후 사업신청자 사용인감 날인)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