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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요지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 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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