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사업부터 적용됨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며,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합니다. -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목 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규칙 별표1의 부 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인 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과개시시점은 ’02.11월이 되고 종료시점 은 ‘08.4월이 되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7703호) 제7조 제2항제5 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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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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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사업부터 적용됨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6년 4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여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별도 득하여 2006년 이후에 준공되는 사업지의 경우 1) 부과대상 사업지의 기준이 최초 사업계획인가일 또는 변경승인일인지 여부 2) 사업계획변경승인시 최소면적(약100여평)의 증감등이 있는 경우의 해당여부 (참고로 사업면적은 약 1만여평 규모로 가정) 3) 사업계획변경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의 부과여부 및 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당 기관의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근로자를 경기 시즌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것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허가(’95.4.7)를 득하여, 대지조성사업준공예정(’96.11.30)이 되기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96.8)을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